경제 / / 2025. 2. 20. 11:42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법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비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닐 때와 달리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방법을 소개합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1.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조정 신청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은퇴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므로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과다 책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료 조정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등록을 통한 보험료 절감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연금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연금 소득 포함)이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금소득과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전략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연금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해당 연도에는 소득이 많아져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을 분할 수령하면 연 소득이 낮아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조정 신청, 피부양자 등록 활용, 연금소득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춰 적절한 절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대비하여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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